금융위,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마련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위원회 및 전 금융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유예 기간 종료 후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금액은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1만3000건)으로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금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유예기간 종료 후인 오는 10월부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 연착륙 방안에는 금융사가 차주의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했다.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 방법은 6가지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거나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 상환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 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