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19년 3월 22일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 현장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난 2019년 3월 22일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강제철거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4일 국회의장에게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강제퇴거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강제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비용역의 폭행 △겨울철 강제퇴거 △이주 대책 없는 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철거민의 사망 사례와 진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강제퇴거에 대해 ‘개인·가족 및 공동체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거주 중인 집 혹은 토지로부터 적절한 법적 형태나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축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강제퇴거를 자의성과 불법성의 의미를 지닌 인권침해 행위로 여긴다는 게 인권위의 해석이다.

인권위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보호·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는 스스로 강제퇴거를 자중해야 하고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모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한 규정 마련에 관한 입법 규정이 미흡한 상태”라며 “강제퇴거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공무원 현장 입회 규정 등 강제퇴거 의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부족하거나 없는 수준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의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 및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등을 새롭게 만드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마련 등 민사집행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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