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무(無)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시중에 만연한 ‘무첨가 표시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특정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하고, 판매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 같은 표시·광고가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남양유업 카제인나트륨 사건이다. 2010년 남양유업은 ‘프랜치카페 커피믹스’를 출시하면서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해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식품첨가물인 카제인나트륨을 유해한 성분으로 오인·혼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 의원은 “남양유업 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으나, 최근 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제기된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자가당착식 해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첨가 표시광고’의 금지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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