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생명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딜로이트 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로 불법으로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 회계사들과 어피너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직후인 같은 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그러나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위원회가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치 없음’ 의견을 냄에 따라 재차 진정을 접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진정 처리에는 절차상 흠결과 조사 미흡 문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교보생명이 진정을 낸 직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라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8월 말 윤리 조사 심의위원 개인 명의의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적인 간단한 질의 내용을 보냈고, 이후 십여 일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증거는 244건에 달하며, 해당 증거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모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이를 근거로 조사과정의 미흡함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한국공인회계사가 내린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징계 절차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을 인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문가적 자존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인회계사들을 위해서라도 형사 재판에 회부돼 명예를 실추시킨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라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8~9차 공판은 각각 오는 9일과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