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재보험 계약 내용 금감원장에 미제출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MG손해보험에 재보험 관리 미흡관련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G손보의 재보험 계약 보고 및 재보험 자산 적립 불철저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직원 1명을 견책하고, 자율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항 1건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MG손보는 재보험계약과 관련해 2019년 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6일 기간 중 재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해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MG손보가 이 재보험 계약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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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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