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카카오 임지훈 전 대표가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이하 카벤)를 상대로 800억원대의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최대 887억원으로 추산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벤의 전신인 벤처 투자사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그는 이후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나섰고 2015년 카벤과 성과 보수 계약을 맺었다.
조선일보는 카벤과 임 전 대표가 펀드 청산 시, 우선 배분액 44%를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임 전 대표의 두나무 투자 성공이 성과급 급증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임 전 대표의 사모펀드는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는데, 두나무의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성공하면서 성과급 역시 덩달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 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벤이 올해 초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전달하면서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카카오는 절차상 미비 사항이 확인 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임직원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등 관련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지급 약정 당시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해당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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