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담뱃갑 포장지의 일부 경고그림과 문구안이 질병 위험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은 12월 22일 종료된다. 이어 다음날부터 표기될 새로운 그림과 문구는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경고문구도 궐련 10종은 교체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체될 11종의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이 있다.
교체될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바뀐다. 즉 현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표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간결히 ‘폐암’이라고 질병만 나타낼 예정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종합평가 점수와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담배 2종의 경고문구는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해 유지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