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세청이 샘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샘표식품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샘표식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샘표식품은 이번 조사는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로, 특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샘표식품 세무조사 진행 사실을 전하며,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사장의 불법적인 부동산 소유 의혹 및 주식 증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실제 박 사장은 지난 2017년 주식 증여 방식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49.38%를 보유한 샘표이며, 2대 주주는 샘표식품 지분 5.53%를 가진 박 사장의 처남 고영진씨다. 다른 보유자는 박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 0.68%, 박 사장의 장녀 용주씨 0.75%, 박 사장의 장남 용학씨 0.03%, 박 사장 0.20% 등이다.

박 사장과 고계원씨는 지난 2017년 12월 보유 중이던 샘표식품 주식 21만1077주 가운데 18만 주를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각 3만주씩 증여했다. 증여일 기준 주가로는 총 66억8000만원 규모다. 

증여 대상자에는 오너일가의 친인척 및 손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모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번 부과 받아야할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탈루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이 2018년 12월까지 보유했던 이천공장 인근의 토지는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로 사용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해당 토지들은 박 사장의 장남인 박용학 샘표식품 상무이사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통도물류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샘표식품이 통도물류에게 임차료 수익을 올려주면서 오너 일가 사익 편취 통로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샘표식품 소액주주들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통도물류 등 비상장 가족회사의 합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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