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 예상돼 지연 결정”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에어부산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인천편 항공기가 출항 지연  됨에 따라 177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현지시각)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768편의 출항이 미뤄졌다. 

해당 항공편이 제때 이륙하지 못한 이유는 에어부산이 현지 공항 당국과 출항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승무원의 기내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제주에 폭설이 내렸을 때 서울행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근무시간 초과로 다시 탑승장에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현재 BX768편에 탑승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에어부산이 마련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항공편은 오후 7시 35분(현지시각)에 출발할 예정이며 한국시간 30일 오전 1시 25분에 도착한다. 

에어부산은 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출항과 관련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행했다”라며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지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 불편을 겪고 있는 승객분들을 위해 호텔을 마련하는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제공한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 물가를 반영해 2인 기준 10만원을 보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부산의 인천-코나티나발루 항공편은 이달 24일부터 신규취항한 노선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2회 운항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주4회로 증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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