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레고랜드리조트코리아(이하 레고랜드)가 환불규정 위반과 ‘레고랜드 호텔’의 값비싼 숙박료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레고랜드에 환불규정 관한 고객민원이 잇따르면서 법률 검토 후 최근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레고랜드 관련 민원은 총 8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해제·위약금 관련 민원이 47.2%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34.8%, 계약불이행 9.0%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비자원은 레고랜드의 이용권 환불규정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레고랜드는 이용약관을 통해 연간이용권 환불을 받으려면 ‘가입일을 포함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1일 이용권에 대해서도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회사의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용권의 사용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환불 문제로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와 처리하던 중 해당 약관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돼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강제성을 가진 절차가 아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고쳐나가자는 의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레고랜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일 정식 개장된 레고랜드 호텔의 비싼 숙박료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나타났다.
레고랜드 호텔은 4층 규모, 객실 총 154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레고브릭으로 쌓아올린 외관과 함께 객실마다 프렌즈, 닌자고, 파이러츠, 킹덤 등 인기 레고 시리즈 4개의 테마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이 많을 것을 고려해 모든 객실에 어린이용 2층 침대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호텔 전체에 구비된 레고브릭을 활용해 월별 테마로 맞춰 레고 모델 작품을 만들어 이에 대한 우승자를 선정하는 ‘호텔 모델 빌딩 콘테스트’, 객실 내 숨겨진 여러 단서를 찾아 퀴즈를 풀며 보물 상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보물 찾기’ 등과 같은 이벤트가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호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일반 객실 요금이 평일 1박 기준 40만~60만원이며, 성수기 주말 1박 기준으로는 1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레고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이달 주말 숙박비도 70만~1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숙박비에 비해 호텔의 내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텔 주변에 레고파크를 제외한 다른 볼거리가 없다는 것과 편의점 등 간편 이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레고랜드 측은 이번 소비자원의 권고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숙박료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는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설명을 전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이용약관 개정 권고 사항을 접수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함께 약관 수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해당 사항 검토 후 소비자원에 답변서 형태로 서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고랜드 호텔의 전 객실은 가족이 숙박할 수 있도록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구성돼 있고 패키지의 경우 1박 2일 기준 예약한 인원 모두 조식과 파크를 이틀 이용이 가능하다”며 “일반 입장 시간보다 30분 먼저 입장해 인기 라이드 5종을 즐길 수 있는 ‘얼리 라이드 타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는 점과 호텔의 특성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호텔 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