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3사, 저작권 침해 등 무혐의 처분
캐치패션, 증거자료 보강 후 재고발 의지 밝혀

[사진제공=캐치패션]
[사진제공=캐치패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 간의 저작권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스마일벤처스가 운영하는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주요 3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허위광고 등 부정행위에 대해 재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은 해당 업체 3곳을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캐치패션은 저작권법위반죄,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최근 해당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캐치패션은 명품 플랫폼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치패션에 따르면 3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캐치패션이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캐치패션은 이번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에 대해 파트너사가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인 만큼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캐치패션 측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업체들이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지 크롤링(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트너사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피해 자료를 준비해 재고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캐치패션 측의 설명이다.

또 캐치패션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해당 플랫폼 3사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들이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기록, 3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 등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공식 제휴를 맺은 해외 각 파트너사가 명품 플랫폼 3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경고를 해왔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캐치패션은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주요 3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장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발란 관계자 또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에서 재차 언론 활용에 나서 유감스럽다”며 “해당 건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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