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00여 세입자 대위 변제 못해…상속법 때문에 방법 없어“
보증보험 가입 안했다면 경매까지…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임대업자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며 수백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역대급 전세피해 사건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진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임대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을 세입자에 지급한 뒤 이후에 임대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세입자 보호조치다.
문제는 임대업자 김씨가 사망하며 당사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면 HUG에서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한다. 임대업자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태여서 상속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김씨 부모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만약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자들에게 상속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순위자 중에서도 상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한다. 세입자는 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 대위 변제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관리인 지정까지 간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라며 “대략 200여명 정도의 세입자들이 대위 변제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상속법을 넘어설 수 없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만약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라면 앞으로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경매까지 가서 보증금 일부만 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 전세대출금도 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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