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선택권 위해 마련
2025년까지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앞으로 영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류 열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 있다.

먼저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이 모두 표시돼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체결한 정부·업계·소비자단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주류에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혹은 ‘무가염’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등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도 표시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김치 등 발효식품의 영양성분이 표준화가 어려운 점이 고려돼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들은 절대값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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