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긴급 실태조사서 28건 불법행위·5억원 피해 파악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서울시가 강압적인 채용·장비사용·금품 요구 강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3일 서울시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사 결과, 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20명의 채용을 요구하는 수차례 집회 시위 끝에 결국 레미콘 타설 중단과 공기 연장으로 2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현장의 경우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와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시공사 및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책과 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 건설공사장을 위해서는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을 안내하고 법률 상담도 돕는 신고 지원센터를 서울시 내부에 운영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https://cis.seoul.go.kr)에도 이달 17일부터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해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