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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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잇달아 시정을 명령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에 나서며 지방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금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대덕은 지난 2021년 8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했고 그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대덕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304억원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전날인 지난 4일에는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금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에도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남은 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3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회사는 울산 남구에 위치했으며 2021년 연간 매출액은 약 61억원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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