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관련 입장 발표
“의회 규정 어기는 교육감 규정 준수 촉구 의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시정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문제제기로 장시간 정회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시정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문제제기로 장시간 정회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수정하라’는 김현기 의장의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이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전검열은 전혀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교육감에게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월권인가”라고 반문하며 “(규정 준수 요구는) 정당한 의장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개회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회했다.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싼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출동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에서 제2차 교육청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당위성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원고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 순서를 바꿔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하자고 요구하자 민주당 측에서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정회 후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 교육감 발언 이전에 이미 언론에 예정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수정 지시를 두고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이어 “조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었다.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 교육감 발언 예정 내용의 많은 부분은 추경과 무관한 시의회와 교육청 간 쟁점 현안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일방 개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의회회의규칙 제34조에 의제 외 발언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율 대상을 의원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과 교육감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기본조례 제52조 등을 볼 때 당시 상황에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조 교육감이 하루 뒤인 13일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연설문에 넣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의회는 “의사일정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장황하게 하겠다는 게 통상적인가. 우리나라 어느 의회도 다른 어떤 나라 의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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