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인데도 정작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자 전세보증 가입 독려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지방비 5)이며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한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게 된다.

2021년 기준으로 40대 미만 연령층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6.7%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달까지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19%, 30대는 53%에 달하고 있다.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데다 전세사기에도 취약한데도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도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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