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생명 위한 최소한 제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추진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7일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고한 시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비인간적인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며 최근 발생한 무차별적 공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규탄했다.
또 김 의원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없다.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