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일영 의원 “지난해에만 181건 미이행...돈세탁 이뤄지면 안돼”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카지노에서 돈세탁이 이뤄지면 안되지 않느냐”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데 지난해에만 181건을 미이행하고 심지어 고객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돼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기관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불법 돈세탁을 적당히 넘어가면 안된다”며 “(일반) 직원 말고 임원들도 징계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표는 “징계했다”며 “징계 요구한 사항의 대상자에 대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건만 있는 것인지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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