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여건 개선·삶의 질 증진 위해”
옥재은 시의원, “기금 사용범위 확대”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근거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24일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특히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 제명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며 적극적인 남북관련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형해화 돼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ESG서울포럼’ 성료...수도권 현안 과제 해결방안 모색
- 서울시, ‘2023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21일 광진구 세종대 대양AI센터
- 서울시의회 대표단 도쿄 방문...도쿄도의회와 ‘협력 강화’ 논의·현지 시찰
- 서울시의회, ‘2023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최우수상 수상
- 마포대교, ‘자살시도 건수 최다’ 오명...19개월 한강교량 2345건 중 622건
- 김현기 의장, 잼버리대회 서울시·출연기관 유공 공무원에 표창 수여
- 서울시의회, ‘보신탕 집’ 업종 전환·폐업 지원 유도...관련 조례 발의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정책 마련 의견 청취
- 법원,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성 비위 의혹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윤철순 기자
todaynews@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