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자료 최신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식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이 전보다 줄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재산 자료를 최근 자료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재산 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고 있다. 올해 자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한다.

이번 변경에 따라 다음 달(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집계됐다. 보험료 감소 및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기준 각각 최대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및 변동폭 변화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및 변동폭 변화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료율 상승폭이 준 이유로 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규 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최초 전환되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완화한다. 내년 10월 60% 경감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 40%, 2026년 8월 20%로 단계적 경감한다.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가운데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조정한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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