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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된다.

22일 정부는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가속화와 함께 영업 제한 시간 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며 새벽 배송 가능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벽 배송이 지방과 수도권의 정주 여건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단,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경우 영업을 이행할 수 있다. 

이같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유통 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유통법 도입 당시에는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위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소를 위해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와 전통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 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전통 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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