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9명 중 2명 ‘돌봄노조’
“발언권 강화할 필요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최근 돌봄 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양대노총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신규 위원으로 돌봄 노동자를 추천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근로자위원 9명을 선정해 고용노동부에 회신했다고 발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이다. 근로자위원은 노동계,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최임위 구성을 위해 지난달 20일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노총은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금속노련 박용락 부위원장,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정책실장,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지부장 등 5인을 추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전국돌봄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 등 4인의 명단을 제출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br>
지난달 5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앞서 한국은행(한은)은 지난달 ‘돌봄 서비스 인력난 완화 보고서’에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을 제외하고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이에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근거로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올해 한은 보고서가 이 주장에 힘을 보탠 셈이다.

양대노총 모두 이번 근로자위원 추천명단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돌봄 노동자 최 지부장을 추천하면서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정부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낮춰 값싼 해외인력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돌봄 일자리의 위상을 높여야 (인력난이 해소될 텐데)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생산성이 낮다는 저급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 전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라 각 위원의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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