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개최하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 심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도 대상자 심사 대상이다.
현행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 중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 기준(50~90%)를 충족하면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총 349억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형기 만료는 올해 7월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달 다시 대상자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위원장),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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