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조정신청, 다음달 채권자조정위서 결론
PF사업장 17곳 시공사 교체‧10곳은 경공매 처리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태영건설이 본격적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75%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부의된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되면서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및 PF사업장 처리 이행에 나서게 됐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대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됐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개선계획 내용을 보면 태영건설 대주주인 TY홀딩스는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100대1 감자를 실시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을 100% 출자전환해야 한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한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또한, 태영건설에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5000억원 한도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채권단 중 우리은행이 TY홀딩스의 연대 체무 유예에 대해 조정 신청을 제기해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무렵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조정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지만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을 얻었기에 해당 안건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 PF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도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의 본 PF사업장 40곳 중 32곳은 사업을 지속하며 7곳은 시공사를 교체한다. 남은 1곳은 경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브릿지론 단계의 PF사업장 20곳 중 10곳은 시공사를 교체하고 9곳은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남은 1곳은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자본확충 방안이 신속하게 실행된다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태영건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돼 공사대금을 회수한다면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태영건설은 한 달 이내에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 뒤로도 PF사업장 처리와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투표를 앞두고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임원 임금은 10~35%까지 삭감하고 직원 급여는 2026년까지 동결한다. 태영건설은 해당 자구책으로 판관비와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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