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억 자금 조달 결정…16일 납입 완료
448억원은 R&D에 300억원은 CDMO에 

[이미지 제공=차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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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차바이오텍이 재생의료 연구개발(R&D)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 글로벌 헬스케어 지분 확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 

9일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자금조달 규모는 748억원이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445억원, 전환사채(CB) 103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며 자금 납입은 오는 16일 완료될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조달한 자금 중 448억원을 ‘R&D로드맵’을 구축해 재생의료 R&D 부문의 사업화 조기 달성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마티카 바이오)를 통한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CGT) CDMO사업 운영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지분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차바이오텍은 한국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으로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세포치료제 사업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체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일반 환자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제약을 덜게 된 셈이다. 현재 차바이오텍은 교모세포종과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 면역세포치료제 CBT101를 비롯한 총 8개의 CGT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또한 이번 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바이오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현지에 CGT CDMO 시설을 구축한 차바이오텍의 경우 법안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차아비오텍은 법이 시행되면 CDMO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첨생법 개정에 대비한 재생의료 R&D 진행 가속화와 글로벌 CDMO 사업의 투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지분확대 등을 통해서 차별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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