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월 25일 경남 김해시 구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대다수의 교사가 학교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1만135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무만족도를 묻는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자는 22.7%(2576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에 대한 긍정 응답 13.23%(1505명)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63.2%(7182명)로 10명 중 6명의 교사가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 71.3%(8097명)는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 78.0%는 지난해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긍정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후 교권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졌고, 이에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4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통과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래프. [사진제공=교사노동조합연맹]&nbsp;<br>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래프. [사진제공=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침해 사례도 지속됐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6194명),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호소한 교사는 53.7% (5837명)로 각각 절반이 넘었다.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는 84.4%(9564명)의 교사가 긍정 응답을 남겼다. 교사 10명 중 8명가량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사 60.6%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 운영’을, 58.3%는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현장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낙제점인 F학점을 줬다.

특히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대해서 교사 90.6%가 F학점을 매겼다. 뒤이어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87.5%, ‘교권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 59.8%, ‘학교 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에 59.1% 순이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반영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또는 폐지 △현장체험학습 교사보호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에 발표하기에 슬픈 결과”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지난 2023년 개정된 교육회복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하게 추진돼야 하며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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