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 이사 충실 의무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 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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