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의원 불참 속에 본회의 통과
“학생 인권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에 즉각 제소
“입법권 남용된 의결...역사 후퇴 안 해”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역사, 후퇴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에 부친 결과,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폐지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을 경우,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날 확정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시의회는 “대체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중재 정차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며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2년 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참담하다.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대법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이라며 “저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