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 당일’ 부속실장, 국방비서관 통화 의혹”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즉각 수사해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섰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VIP 격노설’ 당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총장 시절부터 비서실장이었고 현재 용산에서 부속실장을 맡고 있는 자가 지난해 7월 31일~8월 8일 사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아홉 차례 통화했다”며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자리에 배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근무 경험상 부속실장이 자기 업무로 비서관과 통화하는 예는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제 모든 증거는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현직이므로 기소되지 않을 뿐”이라며 “현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과거 검찰 수사 기준에 따르면 즉각 개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인) 강의구,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발의 예정인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한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