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 따라 위원회 청년 비율 10% 의무 위촉
“합리적·효율적 서울시 위원회 운영 위한 개혁 지속 노력”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년 위원 비율을 10%까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는 그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 전반에 담길 수 있도록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 위원의 비율을 10%까지, 청년정책이 주 위원회는 30%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청년비율을 높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난 2년간 위원회 개혁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며 “서울시정을 고민하는 여러 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정책 발굴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 담기고, 서울시 위원회 운영이 더욱 매끄럽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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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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