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대형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이들은 보험사기범과 공모, 허위 진료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을 제재했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사와 진료비 계상 영수증 등을 교부 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다른 이들은 여러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각각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진행하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호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A 중 한 곳이 씨앤에이치에셋 대표이사는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80만원을 편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