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수조사 결과 공시담당자, 자본시장법 숙지 부족”
운용사 97% 의결권 형식적 처리...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무색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는 등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로부터 조치 받은 불성실공시 제재 건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KIND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사들의 불성실공시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의결권행사 내용을 기간 내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85조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공시 위반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는 10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자산운용사들의 불성실공시와 관련 해당 운용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자본시장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시를 한 경우도 대부분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쳐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올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충실한 의결권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274개 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 사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71%에 해당하는 1124건이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했으며, 344건(21.7%)만이 의결권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