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병원 광고에 다수 사용되는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인신윤위는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파악된 총 2만1429건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지난 2022년 243건, 지난해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술 없이 치료 가능 △부작용 없는 치료법 발견 △00병(통증), 한 번에 해결 가능 △간단 치료로 해결 등으로, 이는 허위·과장적이며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들이다.
인신윤위는 “병원 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며 “병원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또는 [AD]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규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신윤위는 건강기능식품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부적절한 광고 사례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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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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