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용 중단’ 상품권 대체 상품권 발송 예정
금액에 따라 4종 중 1종 지급, 상품권 환불 불가능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사진 출처=버거킹]<br>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사진 출처=버거킹]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버거킹은 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에서는 버거킹 메뉴를 정가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티메프 사태 이후 해당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버거킹은 티몬 구매 후 사용이 중단됐던 버거킹 모바일 상품권을 대체하는 신규 상품권을 피해 고객에게 27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권은 가맹점을 제외한 전국 390여개 버거킹 직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메뉴 단종 등으로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4종 중 하나로 제공될 예정이며 상품권 환불은 불가능하다. 

버거킹 이동형 대표는 “해당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분들의 피해 및 불안감을 신속하게 최소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아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거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고객 신뢰 및 최상의 경험 선사를 위한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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