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허가 받지 못한 곳과 계약 의혹 제기에 반박

한미약품은 지난 3일 중국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와 자사 제품 7종을 대상으로 현지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밝혔다. [사진 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난 3일 중국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와 자사 제품 7종을 대상으로 현지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밝혔다. [사진 제공=한미약품]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미약품이 최근 자사 일반의약품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 유통 계약을 맺은 상대 업체가 현지 의약품 유통을 위한 허가증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경제 매체 ‘프라임경제’는 지난 4일 “한미약품이 직접 수출을 위해 공급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가 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루 앞선 한미약품은 3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일반의약품 7종 공급 계약을 맺고, 9월 중 현지 유통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회사에 따르면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간 3자 계약이다.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프라임경제 측 보도에서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 시 제품 허가 기간이 최소 5년 소요되는데, 한미약품이 인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으로, 허가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 방식을 통해 D사, S사 등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는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자사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머스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의약품 수입 편의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완제품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의 사업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누구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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