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목적 외 골프 연습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음란물 시청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 시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예우 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은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유족은 월 2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받는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도 신설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원씩 사망 위로금이 지급된다.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수당을 올리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약 4만 2000명으로 그간 매달 15만원씩을 받았다.
그 중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는 약 1만 8000명이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80세 이상 유공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 인상된 2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주취자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날 제정됐다. 이로써 주취자 보호 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