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실태조사, 예방·대응 교육
PM 음주·무면허 방지 교육 명문화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강화 조례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2일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게적인 사전·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 제1항 제2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서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이 증폭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강화 내용의 조례도 발의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 14만 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만99건(13.9%)에 달했다. 특히 단속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전모 미착용(11만3070건)을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1만5453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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