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주가 ‘반토막’ 보고서 발표 전 101만주 대량 매도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해당 증권사 창구로 대량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반토막 수준인 12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이 같은 극단적인 하향 조정의 배경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과잉, D램 가격 상승 속도 둔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가 나온 이후 다음 거래일인 19일 SK하이닉스는 장중 -11%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보고서 공개 전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물량이 출현 된 점을 지적,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과 관련 계좌분석에 돌입한 데 이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상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서치 보고서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