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주가 ‘반토막’ 보고서 발표 전 101만주 대량 매도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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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해당 증권사 창구로 대량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반토막 수준인 12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이 같은 극단적인 하향 조정의 배경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과잉, D램 가격 상승 속도 둔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가 나온 이후 다음 거래일인 19일 SK하이닉스는 장중 -11%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보고서 공개 전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물량이 출현 된 점을 지적,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과 관련 계좌분석에 돌입한 데 이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상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서치 보고서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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