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미술품 구입 및 법적 근거 없이 회사자금 무단지급 등 배임행위 해당”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의 배임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다.
3일 오전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김승유 전 회장이 △퇴출위기에 있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하나캐피탈에 지시한 사실 △회사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미술품 구입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35억원의 퇴직금 수령 △퇴직 후에도 경영자문 명목으로 거액의 급여 수령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여러 사회적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술품은 시가가 불분명한 점을 이용하여 각종 배임이나 횡령, 비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탈세 등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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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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