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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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지난 5~6월)에 불법자동차 17만8000여건을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5만4853건) ▲과태료 부과(1만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올해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51.17%(6만2349건) 급증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2020년 25만건 ▲2021년 26만8000건 ▲20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3만7000건으로 증가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개통 등 신고와 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법자동차 처벌은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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