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506건은 부결, 299건은 적용제외, 172건은 이의신청 기각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상정안건 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은 총 287개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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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민 기자
hm3540@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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