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지난 8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지난 8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 9종 중 5종에 여순사건을 기재하면서 반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수정 처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일부 문구들이 고쳐졌다. 수정된 글귀는 ‘반란 폭도’, ‘반란군’, ‘반군’ 등이다.

앞서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최근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표현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가 검정 승인한 일부 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반군’, ‘반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에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출판사들이 수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별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특별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받은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신청받은 피해 건수는 7456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이후 나온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수정이 승인된 내용은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만큼 애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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