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삼성의 상용특허 침해 안했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삼성전자는 12일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2차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 특허기술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맞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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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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