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실은 즉각 결의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때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하며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국회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 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으며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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