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서 20~49세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필수 가임력 검사를 받으면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 모두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도입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한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가 대폭 확대돼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는 모두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특히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검사를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각 주기별로 지원받게 됐다. 내년에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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