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계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서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36년까지 발전소 폐쇄 예정인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3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87.8%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지역 재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퇴직 노동자에 대한 재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폐지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이 강조됐다.
허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전환이어야 하며, 노동자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키는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를 신설해 이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폐지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전환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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