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까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체포적부심사 종료로 체포 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말 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전 0시 35분 체포적부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오후 9시 5분으로 연장됐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와 증거물 접수 및 반환 과정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3일 차에도 공수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으며 전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며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임박한 점과 윤 대통령의 이틀 연속 조사 거부를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이뤄지며, 공수처가 이날 오후 영장을 청구할 경우 심사는 오는 18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중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향후 공수처와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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