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통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고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에는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항공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총 7개 공항이었다.
이로써 무안공항 외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의 9개 시설물이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개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콘크리트 기초대의 위치가 낮은 공항은 성토(그 위로 흙을 쌓는 것)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고 방위각 시설 크기가 큰 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무안공항은 오는 4월 18일까지 폐쇄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이 완비된 이후 재운항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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