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에 알려진 부당대출 액수(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 발견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표했다. 

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국민·농협의 부당대출 금액은 총 3875억원(482건)이다.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 발견되며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61.8%를 차지하는 451억원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건이다. 

금감원은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됐으며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 또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F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42억7000만원(6건)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했고,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중 76.6%를 차지하는 1229억원이 부실화됐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은 61.5%에 달했다.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 B씨에게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를 소개했다. 부행장은 B씨가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억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해 

또한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심사에서 거절되자,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이루어졌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진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한 사실 등이 발견됐다. 

농협은행 지점장과 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선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시설자금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한 무리한 실적경쟁 등이 취약한 내부통제를 야기해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온정적 징계 등의 느슨한 조직문화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아울러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5개월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드러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전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해 현재 진행 중인 보험사 인수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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